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제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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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제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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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출처=국민권익위원회)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5월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 부실(간호사가 대신 기록),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파악 미비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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