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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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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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2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의료진 폭행...관련 법안 줄줄이 발의

한편 지난 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망치 폭행사건, 전주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국회에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폭행 사실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벌금형 조항을 지우고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늘리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할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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