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경숙 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치위협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은 6일 (가칭)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문경숙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협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서울회 선거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후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전제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문경숙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회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계속될 경우 협회 등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치위협 회장 직무대행자를 채권·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인 변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양측이 협의한다면 변호사 외 협회 관계자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로선 협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경숙 회장 “서울회 선거 무효 본안 소송까지 고려”
해당 소송 당사자인 문경숙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에 항고와 함께 서울회 선거 무효 본안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회장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는 직무정지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 임원들의 생각”이라며 “또한 서울회 선거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무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고 언급, 추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앞서 문 회장을 비롯한 치위협 중앙회 측은 지난 1월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회장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서울회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해당 선거가 관계규정 위반 등에 따른 부정선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협회가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서울회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회가 자체적인 판단만을 토대로 서울회의 선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본다면 서울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경숙 회장은 “법원은 시도회에 대한 중앙회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면서 선거에 대해서는 시도회를 독립체로 인정했다”며 “서류만을 검토해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법원이 중앙회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서울회 부정선거가 발단이었기 때문에 협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며 “반드시 잘못된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회 선거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점이 묻혀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는 비(非)치과위생사인 변호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협회는 비치과위생사 변호사의 회장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판결로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말한 직무정지의 기한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이고, 아직 본안판결은 제기도 되지 않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경숙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 측도 최근 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의견서에서 “본안 판결이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장의 직무는 자칫 본안판결의 제기 여부에 연결돼 정지되고, 협회는 회장이 없는 비치과위생사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치위협이 또 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직무대행자인 변호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회무를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따라서 독단적인 직무대행 업무를 하게 되면 법원이 정한 회장 대행도 또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대행자인 변호사가 협회의 총회를 개최해 후임 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현 회장이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고 향후 제기될 회장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본안 소송)가 확정될 때까지 명목상으로도 현 회장이 회장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라며 “만일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지 않고 선거가 진행되면 당해 회장 선거가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경숙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직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