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면허업무 미종사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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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면허업무 미종사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변경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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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일 의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이 6개월 이상 면허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면제자가 아닌 유예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7.12.19 공포, ’2018.12.20. 시행)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윤리위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윤리위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과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윤리위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각 협회(중앙회)장이 위촉해야 한다.

위원은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면허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구성하되, 면허자가 아닌 자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가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치과기공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현 의무기록사)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 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했다.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은 12시간 이상, 2년 이상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소 기준 현실화는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치과기공소는 현행 주조기 1대 이상에서 주조기, CAD/CAM, 3D프린터 중 1대 이상, 현행 기공용 모터 3대 이상에서 기공용 모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배치 규정은 삭제됐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치과기공소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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