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는 서발법 논의 중단하라”
상태바
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는 서발법 논의 중단하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16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은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서발법이 통과되면 의료가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들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도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5년 3월 17일 당시 여야 대표 등이 만나 이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중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는가. 전임 정부 당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라며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하는 서발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