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법원 판결에 유감, 즉각 항고”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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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원 판결에 유감, 즉각 항고” 입장 표명
  • 문혁 기자
  • 승인 2018.08.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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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단체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 협회의 입장 반영 안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판결에 항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치위협은 물론 전국 보건의료 단체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치위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중앙회의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자 전국 보건 의료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은 물론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라며 즉각 항고의 뜻을 표명했다.

다음은 치위협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입장문

 

존경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결정을 고지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신청에 관해 문경숙 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수행하지 말 것과 직무대행자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추천’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사(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로 적합한 사람을 복수(2인 내지 3인 이상)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추천대상자로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법원의 결정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전국 보건 의료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은 물론 협회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하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8만여 명의 회원을 이끄는 ‘전문가 치과위생사’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률가에 의해 조직의 운영과 비전을 맡기는 최악의 상황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직무대행자에 의한 법정관리로 협회 체제가 재편됨에 따라 회장직이 사실상 공석으로 운영되어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8만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위생계의 숙원인 ‘전문가 치과위생사 그리고 의료인화’를 위한 백년지대계를 위한 동력을 잃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법률가 주도의 회무집행은 치과위생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기고 치위생계에 무력감을 안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특히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징계 과정과 결정이 정관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됐음을 증빙하는 내용과 변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제기한 ‘조애희’, ‘이선미’, ‘성미경’, ‘이정화’, ‘오보경’, ‘오진숙’, ‘임춘희’ 7인이 말하는 정상화가 치과위생사가 아닌 법률가의 법정관리에 의해 결정되며 회장직을 공석화 하여 협회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치위생계를 넘어 전국의 보건 의료 단체의 자치와 주도에 악영향을 미치며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항고하여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것을 회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무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한 치에 부끄러움 없이 정관에 의거한 공명정대한 집행임을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발단이 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장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법원이 그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무 집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송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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