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비대위, ‘협회 운영 변호사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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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비대위, ‘협회 운영 변호사에 맡기겠다’
  • 문혁 기자
  • 승인 2018.08.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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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월, 강명숙 부회장 직무대행자 추천 거부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끝내 법률가에 의한 협회 운영을 선택했다.

(가칭)비대위는 지난 1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제안한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 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현 집행부 임원 2명(강부월 부회장, 강명숙 부회장)의 추천 여부에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에서 양 측의 상호합의하에 협회 관계자를 직무대행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가칭)비대위는 협회의 운영을 법률가에 의해 맡기고자 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회의 임원은 “(가칭)비대위는 치위협의 갈등을 협회 안에서 협의를 통해 풀기보다 청와대, 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는 등 외부에 혼란 키우기 식 여론전을 전개했다. 결국 중앙회의 간담회 등 제안은 전부다 거절하지 않았나. 협회 내부에서 풀 문제를 불통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결국 비 치과위생사의 손에 협회를 맡기는 결정을 한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칭)비대위는 이번 협회 관계자 2인의 추천을 거절한 이유로 ‘제17대 집행부 임원이기에 문제 해결과정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치위생계에서는 강부월 부회장과 강명숙 부회장 2인의 직무대행선임 추천은 균형감 있는 인사임에도 이마저 거부한 (가칭)비대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협회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가 선임 될 시 이를 동등하게 협의하고 조언할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누군가마저 사라져 버린 것 아니냐는 위화감이 돌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치과위생사는 “강부월, 강명숙 부회장이 추천인으로 제안됐다고 하는데, 이마저 거부하고 변호사만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법정 다툼이 항고로 지속되면 될수록 결국 변호사에 의한 운영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치과위생사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가 된 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협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치위협이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법률가 주도의 회무집행은 향후 전문가 치과위생사로 가는 주요한 대목에 사업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다.

결국 치위협 사실상 법정관리체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법률 공방 속에 협회의 운영이 변호사에 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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