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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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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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21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는 물론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별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두 배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천 의원은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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