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피해자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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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하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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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투명치과의원 3,794명 집단분쟁조정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원의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올해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소비자 피해 액수는 약 1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 3,79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는 것이 위원회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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