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 보장하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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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 보장하라’ 성명 발표
  • 문혁 기자
  • 승인 2018.09.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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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 묵과할 수 없어"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 4일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정부와 치과계를 규탄하며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위생 정책연구소는 이번 성명서에서 지난 50여 년간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치과위생사가 정부의 방관 속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속히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묵인하지 말고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 치과위생사, 정부의 방관과 묵인 속에 범법자로 내몰려”

성명서는 3년 이상의 치과전문 교육과정이수와 국가시험으로 배출되는 유일한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과 치과계 현장에서의 괴리감을 묵인하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행태를 지적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등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한적인 범위와 복지부의 치과계 단체들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미뤄 치과위생사들이 면허 자격 정지 처분 등을 당하며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9일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치과위생사 관련 조항만이 ‘현행 유지’로 발표돼 50 여년 동안 막연한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한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부 산하 구강생활건강과를 비롯한 의료자원정책과가 치과위생사 현장과 법의 괴리 속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치과진료보조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기보다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등 치과위생사 인력활용에 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복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존립을 흔드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제도의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직역간의 자체적 해결 사안’으로 판단하고 일을 미루면서 오히려 직역간의 이해와 절박감이 얽혀 갈등이 커지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각 행위와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다. 해석하기 애매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치과위생사들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법적지위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치과위생사들과 국민들의 응원 속에 청원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게시물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741?navigation=petitions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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