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구직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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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구직급여(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07.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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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이야기(2)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한다는 점 외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 이직확인서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받게 되는 지급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 전 ‘평균임금(평균임금의 개념은 법정퇴직금의 경우와 동일함)’의 50%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때까지 생계 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이면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3월은 46,584원/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금액(2018년의 경우 8시간 기준 1일 54,216원)이다. 수급기간 동안 매 1일마다 결정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던 풀타임 근무자의 30일간 구직급여액은 주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보다 많은 1,626,480원으로 최저임금과의 역전현상도 생길 수 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의 기간만큼 받을 수 있다.

위 기간은 구직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이며,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첫출근일 전일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이다.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들자면, ①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님에도 서류 상으로만 취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유지한 후 지급받는 경우, ② 개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실업(예를 들면 권고사직)인 것처럼 허위 상실신고한 후 지급받는 경우, ③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령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배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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