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란 말이 그리 어려운가” 이번엔 임상 치과위생사들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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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란 말이 그리 어려운가” 이번엔 임상 치과위생사들이 나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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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원연합회치과위생사모임(가칭), 7일 입장문 발표
“암묵적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지적...협회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불만도 제기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에 따라 치위생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연일 이어지며 들들 끓는 분위기다.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치위생계 투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로 구성된 전국의료원연합회치과위생사모임(가칭)(대표 한청미, 이하 전의연치과위생사모임)은 7일 ‘존경하는 전국의 임상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하단 전문 참조>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의연치과위생사모임은 A4 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치과위생사 인원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환자가 많고 적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늘 부족한 인원으로 일했고, 타부서의 파워에 밀려 대접받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고 의료원 내 치과현장 실상을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열심히 일한 건 ‘나는 임상 전문가인 치과위생사’라는 자부심과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발전하는 미래를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연치과위생사모임은 “복지부 지침 등을 보면 치과위생사라는 직업 존재의 필요성도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버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들 모임은 “진료보조, 임시치아 제작, 기공의뢰지 작성, 처치 처방입력, CT, 세팔로, 턱관절 촬영, 환자 병력청취 등 모두 우리(치과위생사)가 하고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 치과위생사 업무를 둘러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어 “임플란트 시술 시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하지 않는 병원이 있는지 치과위생사들에게 물어보라”면서 “진료보조라는 말이 그리 어려운가. 그 단어 하나로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그저 암묵적 범법자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 것인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의 모든 대학 치위생(학)과를 고발해야 한다. 학교에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도 학교에서 불법을 가르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높였다.

전의연치과위생사모임은 “학교에 계신 분들은 치위생과 교육과정이 2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 만큼 임상에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치위생(학)과 교수들을 향한 주문의 목소리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기본간호학, 구강진단학, 교육학, 방사선학을 포함시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법적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입장문 말미에는 협회장 직무정지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현 상황에 대한 개탄도 나왔다.

전의연치과위생사모임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협회장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치과위생사 현재와 미래를 볼모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내분으로 제 살 깎아먹는 일은 하지 말고 제발 화합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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