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계 결의대회] 치과위생사들의 절규...“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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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계 결의대회] 치과위생사들의 절규...“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법 개정하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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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치과위생사 500명 집결
최다 수행업무인 ‘치과진료보조’ 치과위생사 업무현실 반영 요구
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치과위생사들이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 보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8만 치과위생사는 정부의 방관과 묵인으로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노한 치과위생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약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이날 대회는 치과위생사가 그간 수행해온 업무로 인해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치과위생사들의 하나 된 투쟁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졸속 행정 치과위생사 생존권 위협’, ‘치과위생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의료기사법 못바꾸면 죽는다! 반드시 승리하자!’,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 보장’ 등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인 투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업무 법적 보장될 때까지 초강경 투쟁 돌입”

주최 측인 윤미숙 치위생정책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치과위생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때까지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윤미숙 치위생정책연구소장

윤미숙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온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인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당연히 몇 십 년간 해오던 일을 누군가 문제 삼기만 하면 범법자가 되고 동시에 생존권을 잃어야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현행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 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성적 타당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한 발 뒤로 물러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표는 치과의사들을 향해서도 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치과의사들도 이 모든 모순의 중심에 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계속 묵인하며 불법위임진료로 치과위생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며 “우리는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우리의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대회는 윤미숙 대표의 집회 개요 및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한양금 한국치위생과학회장  △문학진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법제이사 △이은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위생사 △김호선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김귀옥 대한치과위생학회 고문이 단상에 올라 치위생계 투쟁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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