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19년도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에 시험장 선택제가 시범 도입된다고 6일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응시지역만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응시지역 뿐 아니라 시험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됐다.
또한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전주), 강원(강릉), 제주 등 8개 지역 총 13곳이다.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9월 11~18일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응시수수료는 13만5,000원.
치석제거 및 탐지 능력 측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17~18일 양일간 시행된다.
의료관계법규, 치위생학1(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치위생학2(임상치위생) 등 3과목을 치르는 필기시험은 내년 1월 3일 시행된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한편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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