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복지부 면담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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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복지부 면담 결과 발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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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반영은 불가...대신 현행 법령 개정 별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현재 입법 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업무범위) 관련 보건복지부 면담결과’<하단 전문 참조>를 11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추진과 현행 법령에서라도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치과위생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전에 없던 행보를 보이자 복지부에서도 치위생계와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추린 것으로 풀이된다.

치위협은 이번 공지에서 지난 8월 9일 입법 예고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바로 전날인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8만여 치과위생사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재차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967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에 명시될 때부터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업무’로 치료와 진료 보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심평원의 행위별 수가에 진료준비, 보조, 후처치 등 시술보조를 비롯한 진료 전반에서의 치과위생사 행위가 인건비로 책정된 점 ▲정규 교육과적인 3, 4년제 대학에서 치과진료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거쳐 학습한 행위에 대해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도 치과위생사 직역 도입의 취지와 과거 법령개정 경과, 건강보험수가 내 반영 현황, 교육과정, 임상 현장에서의 업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치과위생사는)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직역 간 합의’ 등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위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기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라도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치위협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치위협은 이번 면담 결과와 관련해 “협회는 복지부와 계속해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치과위생사가 더 이상 불법이라는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정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권익보호와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는데 총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치위생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들은 ‘진료보조’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보장을 요구하며 당장의 의기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의기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치위생계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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