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타협은 없다...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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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타협은 없다...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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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위협 면담결과 관련 성명서 발표 “치과위생사 진료거부도 불사” 강경 입장 천명
치협에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도 발송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진행한 면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초강경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가 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오늘(12일) 성명서<하단 전문 참조>를 통해 “복지부는 치위협 법제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공감하지만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치협의 수용이 먼저고, 치협과 협의해 수용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졸렬한 행정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지난 11일 치위협은 지난 8월 9일 입법 예고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10일 복지부와 면담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면담에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추진과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에서라도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직역 간 합의’ 등 절차상의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 개정이 관련 직역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 생각하는가”라며 “직역 간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주체는 ‘복지부’임에도 이를 해당 직역에게 요구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직접 조정에 나서지도 못한 채 치위협의 등을 떠밀어 치협의 허락을 맡고 오라는 졸렬한 행정으로 갑질하는 무능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치위협과의 면담에서 향후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제시한 것은 본 사안의 해결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번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해 8만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치과위생사가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국민은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이 매우 시급하며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또 다시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요구와 8만 치과위생사들이 합심해 진료 거부 등도 불사하겠다며 초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현행 유지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 질의서를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안이 치과 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에게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이번 공개 질의서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를 포함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현행 유지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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