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관리학회, 동료 치과의사들에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보장 위해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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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관리학회, 동료 치과의사들에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보장 위해 나서달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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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장문 통해 치위생계 집단행보 취지에 공감 입장 밝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보장하라’는 치위생계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 치과위생사 업무를 둘러싼 현행 법령 개정에 치위생계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치과의사 위주의 학술단체인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궁화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치과진료보조’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 동료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입장문

치과의료관리학회는 최근 치위생계가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집단 행보와 관련해 “이 문제를 특정 직역의 업무확장이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현실과 유리된 법정 규정을 정정하고, 국민 구강보건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구강보건 전문가 집단의 체계 정비 과정”이라며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제기한 이 문제는 (해결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주 및 외과 수술의 보조를 포함한 ‘치과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 제도가 탄생한 이래  치과진료 일선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법이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정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치과의료관리학회는 이에 대해 “(치위생계의) 문제 제기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보건복지부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 동료들도 이에 적극 나서주기를 청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치과의료관리학회는 “지금까지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진료보조를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치협과 치위협이 다시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하며, 정부와 치과의사 동료들이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치과의료관리학회는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 분과학회로서 1963년 창립, 치과인문, 경영, 감염관리 등 여러 분야의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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