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용(1966년생) 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치위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8월 30일자로 이현용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결정했다. 결정문은 이 회장 직무대행에 9월 5일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9기)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길(경기 성남 분당 소재)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앞서 지난 8월 6일 (가칭)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구성원들(이하 비대위)이 문경숙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서울회 선거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후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전제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문경숙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회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계속될 경우 협회 등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치위협 회장 직무대행자를 채권·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하고, 다만 양측이 협의한다면 협회 관계자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치위협 중앙회 측은 비대위 측에 현 집행부 임원 2인(강부월·강명숙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했으나 비대위 측은 ‘문제 해결과정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에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추천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전국 보건 의료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즉각 항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법률가 주도의 회무집행은 향후 전문가 치과위생사로 가는 주요한 대목에 사업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만큼 이번 회장 직무대행 선임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문경숙 회장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협회는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고, 비대위는 결과를 알고 시작한 싸움이었나요?
왜 우리 같은 일반 회원들을 무정부 속 국민과 같은 상황으로 만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