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배제’ 개정안 입법예고에 논란 확산...교수협의회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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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배제’ 개정안 입법예고에 논란 확산...교수협의회도 반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9.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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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만드는 의기법 개정안, 묵과 못해” 복지부에 공문발송,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배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치위생계 곳곳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치위생계에서는 ‘치위생정책연구소’, ‘전국의료원연합회치과위생사모임(가칭)’ 등 자발적으로 임의단체를 결성해 이번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임의단체가 아닌 현 치위생(학)과 교수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이하 교협)가 전면에 나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배제한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협은 12일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적법하게 활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협은 이번 성명서에서 “전국 81개 대학에서 양성되는 치과위생사는 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치과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복지부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교협은 “그러나, 현실은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조차 반영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대학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의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육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기법은 전문 치과의료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교협의 지적이다.

교협은 “1967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에 의거해 (치과위생사) 제도가 확립된 이후 치과진료현장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복지부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구강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들의 구강진료 영역에서의 제한적 업무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8만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협은 복지부 측에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치위생계 의견과 현실적 수행업무가 반영된 개정안 적극 수용 ▲치과위생사 진로보조 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력 요구했다.

교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치과위생사 현실적 업무를 반영한 개정안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적법하게 활용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보건인력의 양성과 관리이다. 보건인력은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1965년 첫 교육을 시작한 이래, 현재 5,000여명이 매년 배출되고 있으며, 50여 년 동안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의료와 보건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전국 81개 대학에서 양성되는 치과위생사는
 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치과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대상자 중심, 근거 중심의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술기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전문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조차 반영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대학교육 과정에서 습득된 전문 지식의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교육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의료를 생산하는 전문 치과의료인력의 역할을 제한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가 확립된 이후 치과진료현장에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법률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시대의 흐름과 치과의료의 발달에 발맞춰 양성된 인력들을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제정되어야 하나 경직된 사고와 관습에 얽매인 판단으로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법은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하는 도구이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보건복지부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구강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들의 구강진료 영역에서의 제한적 업무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8만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의 안전한 구강건강권을 위협하고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치위생계의 의견과 현실적 수행업무가 반영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라.

하나. 보건복지부가 양성을 주도한 치과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라.

하나. 치과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직역간의 협의로 떠넘기지 말고, 업무 정립을 명확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라.


2018년 9월 12일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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