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산하기구장 간담회 열어 의기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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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산하기구장 간담회 열어 의기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 논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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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간담회에 시도회장 등 20여명 참석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법적 보장’ 리본달기 캠페인 등 전략 구체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 9월 20일 저녁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긴급 산하기구장 간담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업무를 둘러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치위협이 요구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배제한 채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위협 부회장단 등을 비롯해 10개 시도회, 임상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에서 회장 등 치위생계 리더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입법예고 사태에 대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전략적인 대처를 강구하기로 했다.

치위협은 이날 본격적인 대응방안 논의에 앞서 회의자료를 토대로 의기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경과와 이후 협회 대응 및 추진현황,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 수정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2월 대의원총회 무산 등 협회 내부 사정과 의료법 개정 중점추진 등에 따라 현실적인 치과위생사 업무 기준이 되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회와 산하단체, 산하학회 등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에 치과위생사 업무를 둘러싼 의기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건소 등 지방자지단체 대상 치과위생사 행정처분 및 민원사례 수집 △협회 명의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및 회원 대상 참여 독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법적 보장’ 리본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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