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임원 사퇴하라”의기법 입법예고 사태 관련 잇딴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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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원 사퇴하라”의기법 입법예고 사태 관련 잇딴 성명서 발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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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학회 “법제 부회장 사퇴하라”...올바른치과위생사회 “치위협과 시도회 임원은 사퇴하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와 관련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치위협 내외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치위협 산하 학회인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송경희, 이하 대치위)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서 범법자로 내몰리는 치과위생사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법제부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법제위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그 어떠한 사전조사나 검토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의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올해 8월 9일‘현행 유지’로 입법예고 결과가 발표됐지만 9월 6일이 될 때까지 그 어떠한 공지와 보고도 없이 이를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것이 대치위의 주장이다. 

대치위는 “치위협 법제위는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 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노력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부회장은 뒤늦게 9월 10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 후속 논의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복지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수용하고 심지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유권해석’을 요청한 무능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치위는 “본인이 임상 치과위생사가 아니어서 공감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보인 법제부회장은 8만 치과위생사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우롱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회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일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인 ‘올바른치과위생사회’(대표 박지영, 이하 올치위)는 이달 2일 성명서를 내고“치과위생사 미래를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들 모두 사퇴하라”며 치위협 중앙회 및 시도회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올치위는 이번 성명서에서 “최근 의기법 개정안으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 영역으로 시끄럽다. 무능한 보건복지부와 직역에 무책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때문”이라며 “이런 시끄러운 틈을 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보란 듯이 경기여상과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는 교육을 통한 치과 취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치위협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올치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올치위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치과비상대책위원회는 교묘하게 의료기사인 방사선사의 수술보조 준비 등의 내용을 들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벗어나면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란 타이틀로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을 수집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며 “치위협은 이러한 무모하고 저돌적인 행동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치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올치위는 “9월 9일 광화문에서 열린 치위생계 최초의 결의대회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협회는 무엇으로 위로할 것이고, 중요한 날 중앙회 임원과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임원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라며 “협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실패는 곧 임상가들에 대한 협회 업무방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임원들이나 시도회 관리가 소홀한 치위협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라는 현 사태를 만들고도 사퇴하지 않는 중앙회 전 임원과 이렇게 만들어 버린 전 시도회 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이제 더 이상 치위협을 믿지 않을 것이며, 회원을 기만하는 치위협을 향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외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치위협 법제위 측은 앞서 본지를 통해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협회는 시도회와 산하단체, 산하학회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해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위생계 단합이 보다 필요한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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