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有利)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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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有利)의 원칙(原則)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10.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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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노동법의 법원(법원(法院)이 아니라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의 연원, 즉 법원(法源)을 의미한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법 영역과 달리 ‘유리의 원칙’이라는 톡득한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리의 원칙이 무엇이며, 실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노동법의 법원(法源)

노동법의 법원(法源)에는 헌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정부에서 제정), 규칙(각 부에서 제정) 외에도 취업규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규’를 의미함), 근로계약(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法源)으로 ‘노동관행(사업장 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노동 관행)’이 있다(노동법 영역에서는, 다른 법 영역과 달리 “노동관행”도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법원(法源)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 반하여, 노동법 영역에서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또는 ‘유리의 원칙’이라 한다.

노동법과 ‘유리의 원칙’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들 법령은 모두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나 사규는 모두 무효가 된다(근로기준법 제3조). 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하기도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 즉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타 규범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5조의 반대해석), 취업규칙(사규)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 결과적으로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하위 규범을 우선적용한다는 ‘유리의 원칙’은 다른 법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 영역의 특유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어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주 5일 근무 외에 남은 2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고, 만일 이 회사의 특정 부서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 근무제 외에 남은 3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적어도 그 부서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만 한다(유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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