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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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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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마친 치과, 단속대상 제외 등 혜택 부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종료된다.

기한 내에 자율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부의 단속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은 치과는 자율점검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점검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된다.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며, 전문기관은 심평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규제 규약 등에 의거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참여한 치과에 대해서는 치협이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행안부에 결과를 보고하며, 행안부는 치협이 보고한 치과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제외 등 혜택을 준다. 반대로 치협이 보고하지 않은 치과는 점검 대상으로 분류한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 메인 화면.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방법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로그인(치협 홈페이지와 동일)한 다음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 접수 ▶심평원 업무포털 접속 후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제출한 개선계획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협에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02-2024-91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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