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사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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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사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증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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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2명 “고위험의료 중단”...의협, 이달 21일 현 제도 점검 토론회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가 과잉진료나 진료 기피와 같은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급증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회원이 “의료인의 책임강화로 고위험 의료행위를 중단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어진료’로 인해 한 해에 6,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고위험환자의 치료가 제한되거나, 사망률이 높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또는 미흡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비의 약 30%가 ‘방어진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방어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에 발표된 설문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해진다면 방어진료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이길연 교수는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서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10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건강보험 심사 및 보험 적용 기준의 경직성, 고질적인 저수가, 비급여 진료의 축소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에 제한이 있다”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의료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입법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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