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경부마모증 환자 급증…‘치약 마모도 표기’ 십수년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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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마모증 환자 급증…‘치약 마모도 표기’ 십수년째 나몰라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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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치약의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십수 년째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근 의원이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리에 쌓인 치약이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구강보건학을 전공할 당시인 십수 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여전히 치약의 마모도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수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나 증가했다.

또한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는 2015년 851억600만원에서 2017년 987억5,500만원으로 약 1,00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하지만,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제시하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업계와 치과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상아질 마모도 비교(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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