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회 “서울회 보수교육 미승인 불가피”
상태바
치위협 중앙회 “서울회 보수교육 미승인 불가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22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홈페이지에 안내글 게시 “회계 부정 관련 정확한 조치 이후 승인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중앙회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서울회)의 보수교육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치위협 중앙회는 오늘(2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게시글에서 “최근 서울회 보수교육 미승인과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유를 알려드린다”며 “현재 중앙회는 서울회가 제출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 중이며, 이후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보수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회의 2018년도 시도회 감사 결과 서울회는 2017년도 일반회계·보수교육 결산안 세입·세출 불일치, 보수교육회계 결산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화면 캡처.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중앙회는 2017년도 서울회 회계 감사 결과 보수교육회계 감사내용을 포함한 조치 요구사항을 서울회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난 9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는 사유를 들어 조치 결과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중앙회는 지난 10월 8일까지 최종 제출날짜를 연장했다.

그러나 서울회가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 승인요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했고, 중앙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보수교육회계에 대한 부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 승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뤄진 후에 보수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서울회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지불하신 교육비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보수교육은 소속 시도회 교육 외에도 보수교육 승인을 받은 모든 교육에 대해 이수가 가능하다. 12월 오픈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보수교육을 운영하도록 돼있으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한 총책임자로서 각 시도회 등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