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67.1%는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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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67.1%는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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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5일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결과 발표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의 67.1%가 보건의료인의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건) 대비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낙상’ 사고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화장실과 입원실에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였다.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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