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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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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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총 90개소 적발
-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월 18일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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