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상화는 이뤄졌는가?
상태바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상화는 이뤄졌는가?
  • 치위협보・덴톡 편집인 김민정
  • 승인 2018.11.09 15: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현용 변호사의 선임을 결정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협회 중앙회는 법률가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체제가 보건의료 단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치와 운영에 발전적이지 못할 것이며, 향후 ‘의료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중앙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칭함)측에 현 집행부 임원이면서 치과위생사의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강부월, 강명숙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내부적 갈등을 조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했으나, 비대위(대표 임춘희) 측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에 이는 부적절하다”며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변호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섰다.

그리고 비대위 측과 법원이 말한 협회의 정상화는 이루어졌는가?

비대위 측의 주장대로 총회 개최와 협회의 정상화를 막고 있다던 문경숙 전 회장의 자진 사퇴 이후 협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이 달린 의기법 개정안의 변경을 이뤄냈는가?

오히려 협회는 방향성을 잃고 동력을 잃은 채 시급한 주요사안에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방황하고 있다.

변호사인 현 회장 직무대행자는 협회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전문성 및 시간적 제약으로 온전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은 선임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였지만, 법원의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9월 15일에서야 전화로 치위협에 연락을 했고 한차례의 협회 방문과 10월 11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을 뿐 현재까지도 이사회 한 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직 변호사임에도 이번 의기법 사태에 관한 협회 내 법제위 활동에 큰 기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협회의 법제 부회장은 이번 의기법 개정에 관해 제대로 된 일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치과위생사의 의기법 개정안의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 법제 부회장은 지난 2월 총회 이후부터 자리를 비웠으며, 복지부가 의기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표한 지난 8월 9일 이후 역시 별다른 일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에서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협회 정상화’를 외치던 그들 역시,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이 달린 의기법 개정에 대한 문제에는 외면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말 부끄럽게도, 의기법 개정과 복지부 규탄을 소리 높여 외친 것은 답답함과 참담함을 견디다 못한 치과위생사 회원들이었다.

일선의 치과위생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복지부가 마지못해서라도 의기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치협이 의기법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했을까?

일선의 치과위생사들이 시위를 열고 정부와 복지부를 향해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은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에 관한 확언이지 ‘개정안 검토’가 아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치과계 단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회피하고, 다음 개정안에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 머물고 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위의 대응은 고작 복지부를 비롯한 국회의원 혹은 치협과의 만남 정도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사진을 찍어 홍보하며, 누구보다 느긋한 늦장 대응을 ‘적극 대응’으로 둔갑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사실상 현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월 16일 열린다던 복지부, 치위협, 치협, 간무협 4자 협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과장이 업무가 덜 파악됐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됐다.

전 국민이 주목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상식에 어긋난 ‘치과 업무 종사자들의 직역 간 합의 실패와 갈등’의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았다. ‘치과위생사의 권익과 생존권’에 관한 말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목숨이 달리고 시급한 것은 치과위생사들뿐이다. 비대위가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가 원하는 건 시간에 밀려 의기법 개정의 이슈가 잊혀져가는 것일까? 법제위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일반회원들이 시작한 3만이 넘었던 국민청원을 뒤로한 채, 협회 차원에서의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했고, 시도회 간담회를 통해 집회 계획과 함께 중・단기 계획까지 임원진에게 공유하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얼마나 동참했으며, 집회는 어떻게 할 방침이고, 단기로 세웠던 계획은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의기법 관련 진행사항은 협회 내 임원진들에게도, 회원들에게도 더 이상 공유되거나 공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참담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비대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빨리 개최하자며 12월로 날짜까지 못 박고 대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협회는 시간을 두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의 검토 하에 로드맵을 짜고 규정에 의거해 회무 집행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다. 그런데 한 때는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지지하고 환영했던 비대위가 돌연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변호사’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을 요구했던 비대위는 왜 갑자기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못 믿게 된 것일까?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답답하다 느낀 걸까? 아무래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총회가 열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비대위가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모양이다.

아무도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신임 회장과 집행부’가 누군지, 누가 출마하는지 알지 못한다.

임시총회에서 진행할 회장선거 준비는 문경숙 전 회장 체제가 새로이 구성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다. 서울시 대의원 구성은 그대로 갈 것인가? 선거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한 선거를 집행할 준비는 과연 제대로 진행된 것인가?

각 시도회의 대표이자 리더들이 모였다는 비대위는 그들이 원하는 회장선출에만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협회의 참주인인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과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선출직 ‘회장’에 왜 그토록 올인하는지 이제 답해야 할 차례이다.

문경숙 전 회장은 지난 10월 17일 의기법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치과위생사의 생존과 정상화를 위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생존이 달린 중요하고 급박한 이 시기에 치위생계의 단합과 소통이 절실함을 당부했다.

지금 협회는 중심을 잃었다. 결국 다시 일선의 치과위생사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뜨거웠던 폭염 속 광화문과 세종시에서 보여준 ‘의기법 투쟁’과 같이 치과위생사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외치지 않아도 되도록, 회원들을 위한 권익과 대변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진정으로 새로운 앞길을 만들어 나가길 고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상 2018-11-17 18:47:19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절차에 따라 총회가 열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비대위가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 까 걱정인가 봅니다. 임시총회 안건이 회장선출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위 글 중 협회의 참주인인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권익을 위해 대변하여 일하겠다고 하지 않는지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