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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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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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혜택 및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 약 719만 명이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지만,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개소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 또한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허점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전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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