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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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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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은 2년 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이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의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공동팀을 구성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해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신규 사회복지사 개설은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지만,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신설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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