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