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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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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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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