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11월 정기 이사회서 업무범위 법적현실화 방안 및 임시총회 등 논의
상태바
치위협, 11월 정기 이사회서 업무범위 법적현실화 방안 및 임시총회 등 논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2.1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시총회, 빠른 시일내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달 23일 저녁 치과위생사회관에서 1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법적현실화 추진방안으로 치과위생사들이 리본을 패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고 의결하고, 중앙회에서 일괄 제작해 시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개별 치과의사들의 지지서명 운동을 벌이고,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법적현실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참석 임원들은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으며, 다만 감사자료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 단체의 경우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한 2019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치과위생사 세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서울특별시회의 대의원 구성에 대한 해결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 임원 중 2명, 시도회에서 5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총회 임원을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당일 선출하고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임시 총회는 향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