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의료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보호 위한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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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의료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보호 위한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8.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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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피폭선량은 낮지만 촬영건수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x-선 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방사선 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수와 피폭선량추이 및 2017년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부록에는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설치 현황'을 수록해,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 장치 통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다.

2017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수는 8만 4273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6.0% 증가 됐으며 2018년 3월 기준 x-선 장치 수는 8만 8294대로 3만 7745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의원급 6만 9070대(3만 3914기관), 병원급 1만 1229대(3,482기관), 종합병원급 7,995대(349기관)이다.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48 밀리시버트(mSv)이고 연간 선량한도 기준의 1/100 수준 이하다. 분기 5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주의 통보자는 680명으로 전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0.8%이며, 지난 5년간 1%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은 물론 방사선 촬영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 내과학회지 제 93권 3호에 실린 '의료인의 직업적 방사선 노출과 건강영향'에 의하면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는 각각 0.17 밀리시버트(mSv), 0.13 밀리시버트(mSv)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일회 방사선 촬영 시 피폭선량은 낮지만 촬영건수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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