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상태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2.2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실업급여 상한액, 육아휴직급여,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전 지원 등 강화

정부가 장기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돕고 직장 내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도록 개정한 관련법 시행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실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아빠휴직 보너스제,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2019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6만 6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3만 2천원으로 인상되며 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금여 1일 상한액이 6만 6천원으로 10%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도 강화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됐고,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시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출산율 상승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개선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활용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의 애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