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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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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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복지부는 일선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료실 내 대피통로가 마련돼 있는지,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지,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 동안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사망 시 5년 이상 징역)을 강화하고,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을 배제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복지부가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이 같은 방침이 일반 개원 치과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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