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술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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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술에 건강보험 적용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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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아동...본인부담액 7~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

구강주위에 발생하는 선천적 장애 중 하나인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반흔교정술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 됐으며, 구순구개열로 인해 틀어진 코나 치아의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을 교정하는 구순열비교정술 및 구순구개열로 인해 틀어진 치아 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치아교정술의 경우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약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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