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진 안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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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진 안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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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처리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4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들의 진료실 안전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치협은 얼마 전 사망한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협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살해된 사건과 2016년 광주에서 여성치과의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 지난해 2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치과진료실은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진료가 진행되는 특성 상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한편,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또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21일 전주에서는 치과위생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고, 2005년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치과위생사가 혼자 있는 출퇴근 시간 대에 병원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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