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 이사회서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시간부족 해소 위해 특단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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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 이사회서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시간부족 해소 위해 특단 대책 모색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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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의 수용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첫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이전, 시험응시를 원하는 인원 모두가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교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고 대한치의학회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임상실무교육은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는 약 3300여 명으로, 1인당 필수 임상실무교육 이수시간 30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교육 참여자가 받아야 하는 총 교육시간은 9만9천여 시간이다.

하지만,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치병협이 4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약 8만여 시간뿐이다.

그동안 이 1만 9천여의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특히 회원 1500명 이상이 임상실무교육 1시간도 듣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우선, 치협은 치의학회, 치병협 단체장들과 빠른 시간 안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임상실무교육을 받지 못해 6월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통합치의학과 교육주체인 3개 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를 통해서라도 교육시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한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의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회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이밖에도 회칙 개정(공직지부, 대한치주과학회), APDC2019 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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