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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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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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 역시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인 139만원까지 인상했고, 자활사업 참여자 또한 4만 8,00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했고,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 보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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