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해 인상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며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했지만,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폭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상향 조정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증가된 26만 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증가된 17만 3,77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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