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상태바
치위생정책연구소,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2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진단 및 대안 제시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치위정연)가 24일, 창립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치과위생사들의 인력 정책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치위정연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하는 치과의료 인력 및 치과 의료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치위생 정책 대안의 개발과 실현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지난해 9월 4일 치과위생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어 9월 9일 광화문에서 의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12일에는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며 복지부에 규탄 성명서를 전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의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치위정연 공동대표가 총리비서실과 윤소하 국회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강릉원주대 신선정 교수의 진행으로 윤미숙 공동대표가 먼저 치위정연의 그간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정책연구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강릉원주대 신보미 교수가 ‘치과위생사의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배수명 공동대표가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분석’에 대해 설명한 후 패널토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신보미 교수는 치과계의 인력난이 발생한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증가하고 간호조무사 등 새로운 직역이 대체됐지만 활동 치과위생사들의 비율이 44.6%에 머무르는 현실이 개선돼야 인력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활동 치과위생사의 90%가 의원급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 또한 인력난의 원인으로 거론하며, 치과위생사의 근로조건 및 복지 등 처우개선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파악했다.

다음으로 배수명 공동대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개정 경과에 대해 살펴보며, 2011년 9개 영역으로 한정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업무와 실제 업무 간의 괴리로 인해 이직 및 전직이 심화되고 있고, 치과팀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대변하며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에 대해 근거에 기반 한 내용 정리와 체계적 합의과정을 통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박지영 치과위생사, 우장우 치과위생사, 한림성심대 장선옥 교수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박지영 치과위생사는 “오늘 수준 높은 정보를 나누며 치과위생사들의 현 세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이러한 정보와 현안을 모르며, 심지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 원인으로 임상치과위생사들의 겪는 현장의 어려움 때문임을 이유로 들며, 실제 치과병의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돼야 함을 토로했다.

우장우 치과위생사는 진료보조가 명문화 되지 않는다면 현 건강보험수가 중 치과위생사들의 인력자원비용이 잘못 책정돼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70%의 치과위생사들이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만큼 복지와 처우를 보장받으며 진료보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합노조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선옥 교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및 면허시험 등을 비교해 간호조무사가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구강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과 영역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를 경청한 한 참석자는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치위정연의 앞으로의 정책 활동에 기대를 갖게 됐다”며, “향후 지방에서도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정보가 고루 공유되고,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