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의 인력난이 과연 공급의 부족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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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의 인력난이 과연 공급의 부족 때문인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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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창립토론회에서 치위생계의 정책 대안 제시

치위생계의 현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치위정연)가 지난 24일 저녁 7시 종로 토즈에서 창립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신보미 교수는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소중한 의료자원인 치과위생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이 적어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치과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과연 공급이 적어서인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1993년까지 13개였던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이 2016년 82개까지 증가했고, 입학 정원도 2001년 대비 2015년 74.9% 증원됐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 교수는 치위생(학)과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0.7%인 반면, 졸업 후 1년 간 취업이 유지된 비율은 60%였고, 활동 치과위생사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4.6%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1명 당 필요 치과위생사는 2명으로 조사됐지만, 현재는 1.3명 수준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입학정원의 증원이나 새로운 직역의 대체 보다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2017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활동 치과위생사의 약 35%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는데 반해, 낮은 평균 임금과 함께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의원급 치과에서 근무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사용 가능 비율은 59%, 육아휴직 사용 가능 비율은 47%에 불과한 점도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활동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결코 늘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9가지로 한정돼 있어, 치과위생사들이 직역 간의 갈등,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 자괴감 증가 등도 활동치과위생사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라고 파악했다.

끝으로 신보미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들이 오랜 경험을 갖춰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치과위생사의 인력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및 진료보조의 법적 명문화를 통한 업무만족도 향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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