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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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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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구제 신청 건수의 증가는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 등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 및 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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