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대 회장선거 후보 황윤숙 교수, 이번 회장 선거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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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대 회장선거 후보 황윤숙 교수, 이번 회장 선거 출마하지 못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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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2018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선거 후보였던 황윤숙 교수의 올해 회장선거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초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작년 회장선거 후보자였던 만큼 이번 기자회견이 다시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출마의 변일 것이라는 기자단의 예상과는 달리, 황 교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교수는 입장문에서 치위협의 안정과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잊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이번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고,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번 회장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서 황 교수가 자발적 불출마가 아닌 출마 자체가 불가하게 된 것은 치위협의 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 중 ‘정관 제65조에 의한 징계를 받지 않은 자’의 항목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징계항목에는 경고, 견책, 자격 정지, 해임, 자격박탈을 포함하고 있고, 황 교수는 치위협 부회장 시절이던 2008~2009년 치위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다이아몬드 치아만들기’ 사업 수행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황 교수는 당시 치위협이 처음으로 정부사업을 수주해 처리방법이 미숙했을 뿐 그 과정에서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08년 546,700원 / 2009년 962,370원 미결산) 반면, 치위협은 미결산 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담당자의 경고 요청이 하달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황 교수는 작년 회장선거까지는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정관 제65조 징계항목에 ‘경고’와 ‘견책’이 빠져 있어 등록이 가능했지만, 작년 총회 이후 4월 이사회에서 이 항목이 강화되면서 ‘경고’와 ‘견책’까지 포함돼 현재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지난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회장선출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재조사요청 등 윤리적 회무 운영 등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높아져 이사회를 거쳐 의결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물론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정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가 아니라면 여타 전과기록에 대해 밝히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결과에 따라 당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현재의 규정 때문에 출마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치과위생사들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는 리더된 사람의 도리라는 의견 또한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이로 인해 능력이 부족함에도 특정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치위협 전체를 위해 활동할 회장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해 활동할 회장이 선출될 수 있음도 전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아쉬움은 접어두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차기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민의를 살피며 다시 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자 간담회 중 한 기자의 지적처럼 다음 집행부가 이런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3년 후에는 다시 후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을 통해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규정의 강화로 출마 자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자격기준의 재고 요청이나 법원에서의 법리다툼을 포기하고 출마 불가를 감내한 이 희생 또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회장이 아니어도 현재의 위치에서 협회와 치과위생사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실제 황 교수는 간담회 말미에 “제가 꿈꿨던 건 제가 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치위생계가 변화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새 집행부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떤 역할이든 백의종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치위협 또한 현재의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재고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부디 3월 9일은 과도기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희망으로 화합과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되는 총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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