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32% 의료비 부담 덜고 고소득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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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2% 의료비 부담 덜고 고소득층 늘어난다.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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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약 6만 5000여명 가입자 본인부담액 줄어들 듯
기존 고소득층 의료비 환급 더 많이 받던 형태 개선

 

개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어 내년도 저소득지역가입자의 환급액은 늘어나고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등 제외)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가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형태라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더 높여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1~3구간(소득5분위 이하)은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구간 본인 부담상한액은 81만원, 2구간은 10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오른다. 3구간은 152만원으로 2만원이 오른다.

반면 4구간(소득 6분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4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2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이나 인상됐다. 5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했던 최저 상한액 대상이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6만5000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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