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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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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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등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최저임금제도의 변화 외에도 2019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일부 규정들이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됐다. 이번 호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확대 적용(2019.01.01. 시행)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법 제8조). 또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법 제9조),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법 제10조). 그리고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도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①항).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 내용들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보호되었을 뿐이다. 또한 구체적인 차별의 영역에 따라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위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모두가 확대 적용되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위반 시 벌금액 인상 및 징역형 부과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2017.09.부터 첫 3개월에 대해서만 인상(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만원>150만원, 하한 50만원>70만원) 적용되어 왔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마원)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첫 3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기간(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최대 9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 지급된다. 육아휴직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2019년 1월 1일 이후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던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의 신청일이 2019년 1월 01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01월 01일 이후에 걸치게 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된다.

산전후 휴가급여의 인상

그 동안 산전 후 휴가급여는 월 상한액 16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가 90일간(대규모기업은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만) 지급되어 왔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산전 후 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인상

2018년까지의 실업급여는 1일 기준 상한액 60,000원, 하한액 54,216원(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 및 요건 등은 기존과 동일(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일 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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