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등급 받으면 지정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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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등급 받으면 지정취소 된다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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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미흡등급은 업무정지 3개월, 교육 및 자문 후 재평가 실시도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은 실시 하지만 별도의 재평가나 행정처분이 없어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에 의하면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적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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