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금연캠프로 올해는 폐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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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금연캠프로 올해는 폐건강 지키세요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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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폐암 검진 금연 캠프 등 추진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앞으로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매일 1갑씩 30년간 혹은 하루 2갑씩 15년간 흡연을 했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만 9000원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에 주어지며 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와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7월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도 선보이고 있다. 19금은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로 3월 15일까지 TV 및 라디오를 통해 홍보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 흡엽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다.

중증‧고도흡연자의 기준은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의지가 높은 흡연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금연 두드림 홈페이지(http://nsk.kheal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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