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장비 관리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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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장비 관리 강화 된다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3.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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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미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벌칙 부과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CT‧MRI등에 대한 장비 관리가 강화되고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와 책임자 교육 등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해당하는 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이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은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신설 대학이나, 새로운 학과가 개설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할 때는 신고절차를 분명히 밟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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